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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부희망케어센터 (재)남양주시복지재단 동·서·남·북부 희망케어센터 센터장(계약직) 채용 공고

작성자
서부희망케어센터
등록일자
2025년 11월 12일 14시 48분 7초
조회
164

남양주시복지재단 공고 제2025-21

 

()남양주시복지재단

···북부 희망케어센터 센터장(계약직) 채용 공고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는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동···북부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1112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기관

인원

담당업무

계약직

(2)

센터장

동부희망케어센터

1

희망케어센터 운영 총괄

- 기관 운영 방침 및 주요 계획의 결정

- 기관의 규정 제정 및 개정

- 사업예산 편성 결정

- 기관 내 제 활동에 대한 통제 및 조정

- 직원 인사관리에 대한 결정

- 시설 관리에 대한 결정

서부희망케어센터

1

남부희망케어센터

1

북부희망케어센터

1

4

입사 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근무지역 변경 및 인사발령에 따른 순환보직 가능

 

2. 근무조

채용형태 : 계약직(2, 업무성과에 따라 연임 가능)

근무기간 : 40시간, ~(09:00~18:00)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보수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준용

근무지역

근무기관

주소지

동부희망케어센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달뫼120-8

서부희망케어센터

(본관)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47 다산메트로3단지

(분소)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87-17 다산센트럴6단지

남부희망케어센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35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동 1

북부희망케어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6 복지동 1

 

3. 자격기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정년(65)에 달하지 아니한 자

공고일 전일 기준 다음의 자격 및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

자격 및 경력기준

센터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희망케어센터인사관리 규정2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시설의 장)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인사관리 규정 제22(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2항에 해당하는 자

 

4. 채용일정 상기 모든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연번

주요내용

1

공고 및 원서 접수

2025. 11. 12.() ~ 11. 24.()

2

서류심사

2025. 11. 27.()

3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 12. 3.()

4

면접심사

2025. 12. 10.()

5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025. 12. 12.()

6

임용후보자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2025. 12. 15.() ~ 2025. 12. 23.()

7

이사회 심의의결

2025. 12. 31.()

8

임용

2026. 1. 2.()

 

5.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5. 11. 12.() ~ 11. 24.() 18:00까지

접수방법 : 전자우편(elfnew@nyjwf.or.kr) 방문·우편접수 불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서류 :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 후 제출 파일명 : 기관명_센터장_성명

제출서류 목록

원서접수 시

1.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지정서식 사용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출생연도 마스킹 처리 요망

5. 사회복지사 자격 증명서

6.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 시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원본 제출

2.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3. 반명함 사진 파일(jpg) 및 통장 사본

4. 일반신체검사서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

5.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7. 최종학력증명서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

을 기재해서는 아니 됨

- 임용후보자는 입사 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함

-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의 작성내용은 추후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내용 발견 등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배제되고 임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됨

  

6.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대 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심사방법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자격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2차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심사(1) 합격자

- 심사방법 : 질의응답식 심층면접

- 전형요소 및 배점

총점

직무적합성

업무추진능력

발전가능성

가치관, 창의력, 책임성

의사소통능력

100

30

30

20

10

10

평정절차

- 시험위원 제척·기피·회피 발생 시 해당 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위원의 점수로 계산

- 면접위원 심사 점수는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소수점 이하 발생 시 둘째 자리까지 환산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점수 배점기준 중 상위지표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기타 및 유의사항

본 공고는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함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채용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채용과정에서 부정합격이 확인되거나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

 발된 날로부터 최소 5 이상 응시를 제한함

적격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추가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음(예비합격자 규모 : 채용인원의 1배수)

진행되는 모든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받으므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될 예정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303-0955-9834) 또는 이메일(elfnew@nyjwf.or.kr)로 이의 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우편수신을 신청하는 답변의 경우,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 부담임

기타 문의사항 : 남양주시복지재단 채용담당자(031-524-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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