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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전체 남양주시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안내

등록일자
2021-10-21
조회
377

내용

남양주시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안내


1)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2) 인권침해 유형
  ①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②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③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④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⑤ 교육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⑥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⑦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⑧ 집회·결상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⑨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3) 희망케어센터의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노력
  ① 복지관 이용자 권리 및 권익옹호(안) 마련
  ② 전 직원 이용자 인권보장 서약
  ③ 연 1회 이상 이용자인권보호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④ 각 센터별 이용자 고충처리 접수 및 지원제도 운영
     (고충 접수는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희망케어센터의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노력
  ① 학대 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센터 고충처리 담당 직원에게 연락 (또는 복지관 고충처리함 이용)
  ② 연락처는 붙임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을 참조
  ③ 희망케어센터는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인권 신장과 보호를 조치하도록 합니다.


 5) 각 센터별 고충처리 담당자 연락처
      동부희망케어센터 : 031-511-1062
      서부희망케어센터 : 031-515-4778
      남부희망케어센터 : 031-593-9023
      북부희망케어센터 : 031-528-4071 


첨부파일

  1. 희망케어센터 인권침해예방및대응안내.jpg   [ Size : 1.32MB, Down : 19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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