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금액 : 2천만원 이하(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기부금의 30%)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 합산기준 : 해당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 공제대상 범위 : 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자녀)으로 20세 초과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유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
- 온라인 회원가입 없이,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입금이나 오프라인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희망케어센터로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에 따라 후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기부금 내역과 함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