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센터소식


동부희망케어센터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등록일자
2023-04-18
조회
125

내용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동부희망케어센터 전 직원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 예방을 위해 규정한 인권침해예방 및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2.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애,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인권침해 유형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및 성별, 연령, 성 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사항,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상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교육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남양주시사회복지관 동부희망케어센터 인권침해 예방
 ·  센터 전 직원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 및 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보장에 대해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 요인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 고충 처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운영 및 관리, 서비스 제공)

5. 인권침해 대응방법
 ·  인권침해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직원에게 상담 신청
 ·  센터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또는 불만 사항, 고충을 고충 처리함에 접수
 ·  고충 처리함 위치 : 1층 로비
 ·  대면 및 전화상담 : 031-511-1062

6. 동부희망케어센터 외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기관
 ·  국가인권 위원회 : 국번없이 1331
 ·  경찰서 : 112
 ·  정부민원콜센터 : 110

첨부파일

  1. 인권리플렛앞.png   [ Size : 113.86KB, Down : 32 ]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권보호 및 대응방법 리플렛.pdf
  2. 인권리플렛뒤.png   [ Size : 109.96KB, Down : 20 ]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권보호 및 대응방법 리플렛
  3. 대응방법.pdf   [ Size : 716.22KB, Down : 20 ] 다운로드

목록보기